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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잡상식

코로나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ft. 보건복지부, 코로나 2.5단계, 코로나 2단계,등교, 직장, 노래방출입)

by 하늘달별님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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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코로나 확진자수가 일 천명을 넘어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2.5단계를 지나 전국적으로 2.5단계가 선포되어 현재 노래연습장, 유흥시설등은 이미 영업금지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곧 다가 올수도 있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어떤 기준과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코로나 3단계 발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정리한 표를 봐보면,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전국 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800~1000명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한 사황이다. 원칙적으로는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한다고하지만 거의 일상생활이 스톱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3단계가 된다면, 중점관리시건인 유흥시설 및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탱딩공연장뿐만아니라 일반 관리시설인 영화관, 백화점등도 이용제한이 걸릴수 있다, 또한 국공립시설인 체육시설, 경륜, 경마등도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3단계가 되면 모임이나 행사는 10인이상금지가 되고 스포츠는 경기 중단,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종교활동도 1인 영상만 허용하고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직장근무는 필수인력 이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직장같은 경우는 2.5단계까지는 권고사항인데 모두 의무화가 되는것이다. 

사회적거리두리 3단계 격상시 방역에 대해 주요부분만 정리한 표이다. 3단계가 되면 거의 사회생활이 멈춰지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코로나 3단계가 되어도 집합금지 제외시설은 있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듯이 필수 산업시설이나 거주, 숙박시설과 음식점이나 상점류 장례식장, 병원등이 그 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뒤숭숭한 요즘 모두 코로나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여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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