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뉴스에서나 주변에서나 주식이야기를 많이 하며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지난 번에 다뤘던 미국 주식투를 위한 기초 상식인 미증시 개장시간과 프리마켓, 에프터 마켓에 관련된 포스팅에 이어, (상새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2020/09/02 - [시사 상식/주식이야기] - [미국 주식투자]개장시간과 프리마켓, 에프터마켓알아보기 (ft.미국 주식, 프리장거래가능 증권사,썸머타임)
미국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꼭알아두셔야 할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증권회사에서 미국 주식거래를 운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미국주식을 보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꼭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주식 세금납부 관련입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주식과 달리 세금부과가 다소 쎄고 직접 신고등의 절차가 있어서 이점을 모르시고 하셨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주식의 특징은 배당금을 한국에 비해 넉넉하게 지급해준다는 것인데요.
배당금을 탈때 내는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받을때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받기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상세히 세율을 보면 한국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기때문에 다소 높은 것을 알수 있지요?
하지만 미국주식 세금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입니다.
한국의 주식은 대주주(현재는 10억이상, 2023년부터는 3억이하를 대주주로 분류)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현시점(2020년)에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주식 세금도 2023년에는 대대주 기준이 바뀌니 이것도 체크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럼 미국주식 세금은 어떨까요? 바로 이 양도 소득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것이 한국 주식세금제도와 가장 큰차이입니다.
미국주식에는 연간(1/1~12/31)까지 최종 손익계산을해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그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정리하면 연간 3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하셨다면 250만원은 비과세로 제외하고 50만원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2%기 때문에 50만원의 22%, 즉 11만원의 세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런 양도소득세의 유무 차이가 한국주식과 현재 가장큰 차이점이며 결국 사람들은 250만원이하로 손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절세를 할수 있는 법은 바로 이 방법인데요.
연말이 되기 전에 차익을 250만원이하로 맞춰놓는 방법입니다.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중 마이너스가 난 종목을 매도하고 250이하로 총 차익을 맞춰놓고 바로 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법이 가장 손쉽게 절세 하는 방법이며 이 부분을 신경써야합니다.
오늘은 미국주식 시장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양도소득세의 차이를 알아두고 250만원비과세부분을 잘체크해주세요. 하지만 만약에 세금이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에는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세금신고는 매년 5월에 할수 있고 요즘에는 대형증권사에서 무료로 세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곳도 많으니 잘 찾아보고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고점뚫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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